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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08.06

공동주택의 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입니다..관리비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있는데 매월 2950원씩 내고있습니다. 이사 나갈때 이 항목에 대한 요금은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어떤방법으로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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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비정산을 하시면 되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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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기한내 미지급시 위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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