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비내역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입니다..관리비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있는데 매월 2950원씩 내고있습니다. 이사 나갈때 이 항목에 대한 요금은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어떤방법으로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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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비정산을 하시면 되며,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기한내 미지급시 위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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