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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0.24

노무사 상담이 필요해서 글 씁니다

가족중 일용직 노가다 일을 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년넘게 한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얼마 안있으면 현장을 나가야해서 그 전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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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불문하고, 1년 넘게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현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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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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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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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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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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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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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넘게 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노동자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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