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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비쿠냐15
슬기로운비쿠냐15

모욕죄 명예훼손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인에 대하여 빨갱로 치자면 거물급 간첩이라고 하였습니다.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만 썼습니다

빨갱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를 빼고
사전적 의미가 없는 빨갱으로 썼습니다

실제 색깔론으로 종북, 운동권을 강조 하기 위해 쓴것이지 모욕이나 비난 자체를 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물급은 그를 뒷 받침하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 간첩 사건으로 부분 유죄를 받았으며 공익적 성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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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비판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단지 빨갱이라는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빨갱이"나 "빨갱" 모두 이를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고 사실상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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