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랏빛들소160
보랏빛들소160
23.10.26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법인 관련 회사(인원수 대략 7,8명 대표 제외)에서 일하게 됐는데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연차가 없다는 말 들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대략 일주일정도 일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급여로 판단이 되는걸까요?

혹시 바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일한 분량 만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