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연차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되어있지 않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법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이 안됐다면 연차 자체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만 급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