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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들소160
보랏빛들소16023.10.26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법인 관련 회사(인원수 대략 7,8명 대표 제외)에서 일하게 됐는데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연차가 없다는 말 들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대략 일주일정도 일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급여로 판단이 되는걸까요?

혹시 바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일한 분량 만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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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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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연차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되어있지 않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법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이 안됐다면 연차 자체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한 만큼만 급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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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을 월급 지급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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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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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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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므로 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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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서상 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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