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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7.1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 질문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취하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궁금한 요지는

1.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판결이 언제 나오는건가요?

바로 나오는건가요?(재판이 열리는 당일 즉결심판)

2. 판결이 바로 안나온다면 재판 후 판결을 예상할 수 있을때 재판청구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취하가 가능하다면 재판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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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합니다.

    2.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 가능합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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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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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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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식재판청구시 재판당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선고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3. 취하될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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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기일이 종결되면, 선고기일 별도로 지정되고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3. 네.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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