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