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 질문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취하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궁금한 요지는
1.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판결이 언제 나오는건가요?
바로 나오는건가요?(재판이 열리는 당일 즉결심판)
2. 판결이 바로 안나온다면 재판 후 판결을 예상할 수 있을때 재판청구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취하가 가능하다면 재판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합니다.
2.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 가능합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식재판청구시 재판당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선고전까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3. 취하될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이 진행되어 공판기일이 종결되면, 선고기일 별도로 지정되고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3. 네.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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