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차대출값은 못갚았는데 통장압류를당하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제통장에 압류당한돈이 법원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것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압류당한통장에 돈을 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대출금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압류당한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압류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는지, 압류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요건을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