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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쏙독새244
로맨틱한쏙독새24421.07.29

통장압류당하였는데 법원에서 돈을뺄수있는건가요?

이래저래 차대출값은 못갚았는데 통장압류를당하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제통장에 압류당한돈이 법원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것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압류당한통장에 돈을 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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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대출금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압류당한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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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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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압류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는지, 압류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요건을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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