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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유형에따라 다른가요?

아파트 첫구매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데

현재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디씨형만 중간정산 가능하고

제가 든 건 안되는거같더라구요


그럼 아예 방법이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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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등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다만 중도인출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유형(퇴직금제도, 퇴직연금(DC, DB)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등) 사유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DC형으로 전환을 할 경우이고 DC형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른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