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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단벌레21
대단한비단벌레2121.06.03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

작년 6월 오랫동안 눈 찍어둔 중고차(2013년 12월 출고 차량)를 구입했는데요.

미국차라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 오랫동안 매장에 있었던 결과로 차량검사를 안 받아 지난 5월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30만원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딜러분이 차량등록을 하면서 구청직원에게서 차 검사기일이 지났으니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텐데, 그러면 매입자인 저에게 고지해 줘야 하는데, 고지해 주지 않았고, 두번째로 도봉구청에는 자동차 세금고지서는 보내 주면서, 검사를 받으라는 고지서를 나에게 보내 주지 않아 자동차 검사시일을 넘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를 30년간 소유 해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차량검사고지서를 안 받았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초 자동차 검사소 직원에게 두차례의 전화를 받고 지난 5월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 전화해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 했는데, 직원의 말은 내가 스스로 검사를 알아서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해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말은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 행정소송을 해 봐야 결과는 내가 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문의 하니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마음이 풀릴 까요?

제가 의문이 드는것은 어떻게 검사소 직원이 내차가 검사를 안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직원 왈 아르바이트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차량번호를 보고 차에 꼿혀 있는 전화번호를 가져와 우리들에게 전화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어의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가설이지만 구청 직원들과 검사소 직원간 비밀 거래가 있었나 의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행정소송을 하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정소송이 구청에 있는 소송용지를 구청에 가서 하면 구청직원에 법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승소를 할지 좀 알려 주십시요.

단 돈 10원이라도 이런 돈을 내가 과태료로 내게 된다면 법이 필요도 없고, 서민들은 개나 소와 같고 공무원은 법위에 굴림하는 존재로 인식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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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진행하려는 소송은 "구청직원의 검사안내서 통지가 법적의무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전제가 틀려 승소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은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