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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3.09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도 범칙금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는 금지 구역에 5분이상 정차시에는 범칙금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을 시에도 범칙금 대상이 되는지,자동차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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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정차 금지규정의 대상에 오토바이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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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토바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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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도 정차·주차금지 위반 시에는 범칙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 길 가장자리,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기계나 소방기구, 도로공사구역에서 5m 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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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이동식이나 고정식 단속의 경우 보통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등에 공익 신고를 하거나 민원등이 심한 경우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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