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공시송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무시하길래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으론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해 통신 3사 조회결과 정보 없음 답변받았구요

피고와의 문자내용 보니 선불폰 사용중인거로 확인

(선불폰은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 법원통해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서 제출하였으나

(토스뱅크 ,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없는 서비스 이용중)

이라 이것또한 정보 없음 답변 받았습니다. 피고가 자기 통장은 연체로 인하여 정지 되었다고 하여 저기로 입금하였습니다. 문자내용 다 있습니다

  1. 피고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 번호도 법원통해 조회해보았으나 2달 동안 답변 못받았습니다
  2. 혹시몰라 지역경찰서에도 조회 해보았으나 답변 x

(피고가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 있다고들었음)

피고는 예전에 대부업 일에 종사하여서 그런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네요 ㅎㅎ;;

공시송달 요건에 충족될까요?

피고 아파트 사는 동 만 기재하여 송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지, 지금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우편 송달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관 송달(주간, 야간, 주말송달)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피고의 이름과 동일한 입주자가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진행이 어려울 때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동만 가지고 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