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 주행 교육 중 접촉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 주행 연습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주행 교육중이라 면허학원 강사 동승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과정에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2주진단이 나와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 갔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면허학원 주행 강습 중 사고이고 강사가 동승한 상황인데 운전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수강을 신청하고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강사의 지도하에 연습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고는 연습운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습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이른바 10대중과실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중요법규 위반 사고일 경우이거나 중상해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강사가 동승한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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