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수강을 신청하고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강사의 지도하에 연습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고는 연습운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습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이른바 10대중과실 사고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중요법규 위반 사고일 경우이거나 중상해 이상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강사가 동승한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