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화사한호아친101
화사한호아친101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경찰 분들과 cctv를 보았는데 가해자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제가 맞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해자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반장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제 나이, 집 호수, 다니는 학교, 이름 등을 알고 있었는데요. 저를 폭행하기전에 저의 이름 집 호수 등을 외쳤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요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폭행하기 전에 이름, 집, 호수를 외친행위가 별개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한 것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외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방관한 아내분을 처벌할 수 있냐는 물음이신가요, 아니면 이름 동호수를 말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나 상해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을 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말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면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