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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돼지190
정직한멧돼지19022.06.2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같은 학교의 동갑인 남자아이와 그 남자아이의 누나(같은 초등학교 4학년) 남매가

주기적으로 괴롭힘(때리기,밀치기,전화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엔 집에도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싫어서 학원도 시간대를 달리 해서 옮기고

해당 초등학교 선생님한텐 관련 내용을 얘기했는데.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우리 아이의 이야기에 상대방 남매가 부정을 할 경우

원활하게 처벌 되지 않을것 같은데

어떤 증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과연 저희 딸아이 이야기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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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나 기타 주변 선생님 등의 증언이나 사실확인 들이 필요하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 측에서 부인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학폭위원회 등) 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아이들을 상대로 사인이 증거 수집, 더군다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때리기와 밀치기의 경우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어떤 것이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해당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겠으나 안된다면 녹음파일이라고 좋으며,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매가 부정하는 경우,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목격자의 진술이나 전화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질문자님측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자료없이 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주장만 하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