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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8.31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정확히 알려주세요?


1년 계약직

해고일 이틀 전 해고 통보

2조3항 명시되어 있어도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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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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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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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해지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2조 3항이 명시되어 있어도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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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만료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때는 해고예고규정 적용됩니다.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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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와 해고는 별개의 근로관계종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계약만료 이전에 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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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 제2조3항에 따르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관련내용을 다퉈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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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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