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 제2조3항에 따르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관련내용을 다퉈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