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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치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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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 상사의 오랜 직장내괴롭힘과 산재은폐, 해고협박, 폭언,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민형사 소송 계획중이

회사측 또한 가해자 편만 들며 직장내괴롭힘 조사 미실시, 취업규정 불법개정, 산재신청 방해행위, 피해자가 전부 거짓말하고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신과산재 사실관계확인서 허위사실 보고, 질병판정위원회에 회사측이 참석해서 피해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며 가해자 편에 서서 계속해서 2차가해를 한점, 회사 전체가 로얄패밀리&고인물&회장라인의 갑질로 인해서 회사분위기도 심각하고 셀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피해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힘든 싸움과정중이며 힘든 상황에서도 간신히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인정

정신과산재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추후 가해자와 회사측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근로자를 가장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최상의 결과를 낼수있는 변호사님이나 로펌회사를 찾고있으니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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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노동·형사·민사 병합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또는 로펌이 적합합니다. 산재 승인과 노동청 인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법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불법행위,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강요 등이 병렬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관리상 과실, 2차 가해의 위법성을 함께 다룹니다.

    2. 쟁점 정리
      직장내괴롭힘 사실 인정의 범위,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손해, 회사의 조사 미실시·방해행위, 해고협박의 위법성, 명예훼손의 공익성 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입증 계획
      노동청 인정서, 산재 승인서, 진단서·치료기록, 녹취·문자·메일, 인사문서, 규정 개정 내역, 공단·질병판정위 자료를 연표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출표(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제시하십시오.

    4. 선임 기준과 전략
      기업상대 소송 경험, 조정·가압류·증거보전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배를 병행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인용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상당부분 좌우가 되는 부분이므로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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