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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정열적인소주
끝까지정열적인소주

이경우 사기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나요?

물건 구입을 위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보냈다 하면서 물건을 안줬고

결국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으며

애초에 물건을 구할 상황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본인 급한돈 제 돈으로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환불 요청 이후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계속 돌려달라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핑계 저런핑계

내일된다 오늘새벽에 된다. 이틀후에 된다 다음주에 된다 내일 된다 등등으로

6개월을 끌다 백만원을 더 돌려받았고

중간에 50만원 보내주면 통장 압류가 풀려서 잔금을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돌려달라 연락했고

반년이 또 지나서야 40만원을 돌려받아 현재 남은 금액이 60만원인데

이젠 돌려달라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경찰서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저는 애초에 그 돈이 저에게 있었다는 가정 하에 법정 이자를 전부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기죄의 합의금도 기준이 애초에 사기를 친 500만원인지

현재 남은 금액인 6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로 청구할때에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가정을 하면서도 중간에 변제한 내역을 충당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이자산정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측에서는 60만원 기준으로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자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며, 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합의금은 5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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