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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기타자영업이라는 업종코드 관련해서

기타자영업 업종코드인 940909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 상향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64%)이 적용되었었는데, 2023귀속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64%)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또 내용을 보다보니, "4000만원까지 기존경비율(64%)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49.7%) 적용"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게 아마 기준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의 용어를 먼저 조금 구분해야될 것 같고!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예를들어서 3600만원 이상이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만약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쪼개지는게 "이번" 수입금액이 4000만원미만까지는 단순경비율 (=기존경비율)을 적용해줌!!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case를 3가지 나눠서 아래에 정리해봤는데,,,

예를들어서

case1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0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000만원은 초과분없이 전부 단순경비율적용이니 4000*0.64

case2 : 직전수입금액 3500 / 이번수입금액 42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미만이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고, 이번수입금액 4200만원은 우선 4000만원까지는 64% 적용이 맞는데 초과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49.7%만 적용하기때문에 4000*0.64 + 200 *0.497

case3 : 직전수입금액 3700 / 이번수입금액 4200

=> 직전수입금액이 3600을 넘어가니 그냥 볼 것도 없이 이번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되므로 그냥 4200*0.17 (즉 이때는 기준경비율로 때리기때문에 이번년도 수입금액이 4000이하인지 이상인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이해했을 때 전부 이해한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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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