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그회사에서 또다시 육아휴직을 1년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 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사용하셨다면 이직 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의 규정은 1명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직하여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직장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분에 1년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1년마다 회사를 옮겨가면서 평생 육아휴직만 해도 되겠죠.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타 사업장에 이직하더라도 법정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당 1년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직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상태로 나타나기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바, 이전 회사에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