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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1

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

현재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그회사에서 또다시 육아휴직을 1년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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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 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사용하셨다면 이직 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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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의 규정은 1명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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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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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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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직하여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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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직장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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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분에 1년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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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1년마다 회사를 옮겨가면서 평생 육아휴직만 해도 되겠죠.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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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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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타 사업장에 이직하더라도 법정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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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당 1년이내로 사용가능하며 직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상태로 나타나기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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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바, 이전 회사에서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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