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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14

출산휴가 사업주가 부담할게 많은가요?

1. 제가 11월말 출산 예정중이라서 8월까지 근무후 9,10,11월 육아휴직 사용 후 12월부터 90일 출산휴가를 쓰고 3월부터 다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생각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많은가요?

2.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3. 출산휴가 사용시 제가 받는 돈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똑같이 월급 금액 받는건가요?

4.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은 뭐가 있나요? 받는 혜택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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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90일)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20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없고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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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이 없게 됩니다.

    산전후휴가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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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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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1월말 출산 예정중이라서 8월까지 근무후 9,10,11월 육아휴직 사용 후 12월부터 90일 출산휴가를 쓰고 3월부터 다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생각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많은가요?

    출산휴가 유급60일 제외하고는 부담분 없습니다. 다만 인력공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우려됩니다.

    2.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최초 60일분 유급처리(통상임금 기준)

    3. 출산휴가 사용시 제가 받는 돈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똑같이 월급 금액 받는건가요?

    임금항목을 봐야하나, 통상임금 100%입니다.

    4.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가 부담해야될 금액 항목은 뭐가 있나요? 받는 혜택도 같이 알려주세요!!

    부담금 없습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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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금전 부담은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고,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를 육아휴직 승인 해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받게되는 혜택은 별도로 없습키다.

    다만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분하는 부담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60일은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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