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지나 근무가능하면 연장해서 후임들과 근무 지속?

직장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가능 하다면 연장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실업급여 받으며 숨고르기 들어가고 현 직장은 후임들에게 넘겨주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절한 곳으로 이직이 가능할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정년 후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지나고 소위 촉탁직 근무에 대한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마다 다르므로 해당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촉탁직으로 계약단위로 근무 후 계약거절 시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직하지 않는다 하여 후임이나 신규 인력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 죄의식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없으니 만 60세 정년 퇴직 후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 등을 감안하여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예를 들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년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 만 60세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 부터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