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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3.21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너무 안되보여서 참고인의(증인) 진술을 회유하려 하면 처벌받나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이 너무 안되보여서

어떠한 댓가도 없이 참고인의(증인) 진술을 회유하려 하였을때

이를 수사기관에서 알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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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유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게 된다면, 위증교사죄로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