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명예훼손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2023.05.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2024.07.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2023.04. 350만원을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탁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양형에 반영은 돼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수령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돈을 찾아갈수 있나요?
[피해자가 별도의 공탁금 회수동의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혹시 만약 기한이 지나서 못찾아간다면, 제가 판결이 나고 1년안에
공탁금을 찾으러갔다면 찾으러 갈수 있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