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워크샵에서 족구를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1박2일로 진행된 사내 워크샵에서 족구를 하다가 한 직원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물론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해야하고 거기다 약 6개월에 걸친 재활기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워크샵도 회사 업무로 간주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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