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워크샵에서 족구를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1박2일로 진행된 사내 워크샵에서 족구를 하다가 한 직원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물론 장기간 입원치료까지 해야하고 거기다 약 6개월에 걸친 재활기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워크샵도 회사 업무로 간주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법 제5조제1호).
근기법과 산재법에서는 똑같이 ‘업무상의 사유’를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유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과 행사, 대기시간 중,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처럼 업무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도 포함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업무수행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이 있으면 업무상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기인성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성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 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 병물질이 있는지와 그러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이환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 1992.5.12, 92누1002). 따라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준비 중, 작업 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사유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성과 기인 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느 한쪽에 중요성을 두거나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 또한 타당치 않으므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 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 워크샵 참여 중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워크샵 참여를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재해와 워크샵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내지 제4호는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 워크샵의 경우 근로자들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샵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시어 치료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사 중의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지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이 회사의 공식 워크샵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워크샵 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족구경기가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업무와 무관하게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워크숍 등 사실상 근로자의 참석이 강제된 행사에서 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주신 워크숍의 경우도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일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사례]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요양부-5958, 회시일자 : 2012-09-14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산심위 92-354, 선고일자 : 1992-05-25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 산심위 93-1444, 선고일자 : 1993-12-20
사업주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이 주관한 운동경기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 산심위 93-1186, 선고일자 : 199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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