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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8.11

장모님께서 별세하신뒤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증여상속에 대한 부분을 형제자매들이 나눠가지자하며 상의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장인어른은 생존해 계십니다


장모님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현재 장모님께서 별세하신지 일주일가량 지났구요.

장인어른은 생존해 계셔서 법적상속인이 되시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장모님께서 남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상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둘째처남의 사업 폐업으로 미납된 세금이 채납되어 사업당시 대주주인 장인어른에게 국세청에서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인어른이 집을 상속받을시 집이 묶인다?(표현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맞는가요?


현재 장인어른이 거주중인곳을 형제자매들이 공동명의로 하고 처분뒤 재산분배를 한다고 큰처남이 추진중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상속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건지

그렇게되면 증여하게 되는것인지

증여는 성인자식의경우 최고 5천만원인걸로 아는데 맞는것인지

일이 너무 복잡하게 진행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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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분할 이후의 절차나 진행은 상속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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