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하여 궁금해서요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된 집에 배우자가 거주하는건 문제없다고하는데
그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는것은 그럼 따로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서안쓰고 월세도 안붙이고 그냥 거주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쓰고 월세도 붙이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임대기간에 포함이안되면 그럼 저희남편한테 문제가되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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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배우자가 거주하는 공실기간 이외에 의무임대기간(10년 등)을 충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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