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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1.02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하여 궁금해서요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된 집에 배우자가 거주하는건 문제없다고하는데

그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는것은 그럼 따로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서안쓰고 월세도 안붙이고 그냥 거주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쓰고 월세도 붙이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임대기간에 포함이안되면 그럼 저희남편한테 문제가되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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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2. 배우자가 거주하는 공실기간 이외에 의무임대기간(10년 등)을 충족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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