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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월세를 중개인을 끼지 않고 개인간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어떤게 있나요?

월세 계약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 중개인을 끼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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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2.0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근저당이 있는지, 임대차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라면 대리인 위임장이나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퇴실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락처, 특약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을 받아두세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실할 때는 임대인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퇴실 후 14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며, 환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없이 개인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계약 조건이나 임대인의 신뢰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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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관계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 입금

    2. 물건상태를 확인하여 퇴실시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3. 잔금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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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기본이 실소유자 확인입니다.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지 혹은 리스크는 어느정도 되는지 권리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채권채무관계 및 채권최고액 그리고 가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번만 보는 것이 아닌 계약 중 혹은 잔금전 등 계속해서 주의깊게 보아야 선순위의 권리 관계등이 변동이 없는지 혹은 리스크가 더 생겼는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부동산의 경우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주변의 시세를 파악해보고 월세라 하더라도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혹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벽지, 바닥, 난방, 누수 등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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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별다른 상항 없는지 확인하시고 본인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부동산에 서류확인부탁하고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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