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계약자인데 제 보증금을 동거녀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연락해 빼갔습니다.
제가 계약자인 월세방 보증금중 일부를 동거녀가 제 허락도 없이 집주인에게 사정해 200만원을 빼갔다가 저에게 발각돼 다시 동거녀가 집주인에게 어쩔수 없이 돌려줬는데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므로,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돈 지급을 다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지급을 받았던 것이라면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대인이 지급을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