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
애인의 외도내용을 사진찍어 공유했습니다 누구와 대화한 것인지, 애인이름도 타인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피할 방법이 없나요? 처벌수위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 일로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건화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한지, 어떤 경위로 그 내용을 확보했는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사안이 곧바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사적인 자료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위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내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법행위로 문제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기기나 정보에 접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가 검토될 수 있고, 유포 방식에 따라서는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 공유를 중단하시고,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문제를 삼고 있거나 경찰 연락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로 해명문을 길게 보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휴대폰 접근 경위, 캡처 경위, 전달 범위 정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사건화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배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형사상 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