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 ~56년생은 61세, 1957 ~ 60년생은 62세, 1961 ~ 64년생은 63세, 1965년 ~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은 5년 한도로 더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과 5년 더 늦게 수령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10년 뒤에 수령하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원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받든가 연기해서 받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겨 받으면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추천드리는 것은 조기 수령과 일반 수령 그리고 연기 수령 중에서는 연기 수령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연기 수령을 해서 노후자금을 더 많이 축척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을 받는 공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해서 은퇴 크레파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일시불로 받거나 조기 수령하면서 연금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5년간 공백을 그대로 두면서 본래대로 받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고 5년 수익을 얻어서 매우거나 재취업을 하고 5년 연기하고 10년뒤에 받기로 하고 임의 계속 국민연금 가입해서 국민연금 좀 더 내서 더 불려서 받느냐 하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