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행위에 해당되나요?
병가를 낸 근로자가 특정 기관에 가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허락도 맞지 않고 노조 조끼를 입은채 문앞에서 노조 가입 신청서와 투쟁관련 전단지를 뿌리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병가 사용이므로 내부규정이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된 것인지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한 징계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병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고, 사용자의 시설물 관리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 신청서와 투쟁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주체, 방법, 시기, 목적,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관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고 전단지 등을 배포한 것이라면 곧바로 위법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활동들은 개인 연차를 써야지 질병내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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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결사례를 보면 병가는 휴가와는 달리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할것이므로 신청인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등은 신청인의 귀책으로 동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초심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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