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구입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금액을 300만원정도로 받고싶다고 합니다.
300만원에 퇴직금을 맞출 경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해야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혹시 2022년 1월까지로 산정하고 제외월수(2022.02~2023.09)를 20개월로 넣고 2023년 9월귀속으로 퇴직소득 원천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는 가능하나, 지급일을 2022.01로 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늦게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정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현재 날짜로 중간정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