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선한아나콘다10
안녕하세요.
주택구입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금액을 300만원정도로 받고싶다고 합니다.
300만원에 퇴직금을 맞출 경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해야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혹시 2022년 1월까지로 산정하고 제외월수(2022.02~2023.09)를 20개월로 넣고 2023년 9월귀속으로 퇴직소득 원천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는 가능하나, 지급일을 2022.01로 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늦게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정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현재 날짜로 중간정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