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니, 현재 직장으로 2009년 6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여야 1개월 분의 퇴직금이 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건 아닙니다. 전체 근속이 1년만 넘으면 1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일할해서 지급됩니다.
2. 2020년 2월에 주택 구입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200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의 퇴직금이 정산 된 것일까요?
> 그건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3. 2023년 5월 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3개월분의 급여인지, 4개월분의 급여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3~5월의 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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