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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메추리12
고상한메추리1223.03.30

퇴직금 정산 기준과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니, 현재 직장으로 2009년 6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여야 1개월 분의 퇴직금이 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20년 2월에 주택 구입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200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의 퇴직금이 정산 된 것일까요?

3. 2023년 5월 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3개월분의 급여인지, 4개월분의 급여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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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니, 현재 직장으로 2009년 6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여야 1개월 분의 퇴직금이 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건 아닙니다. 전체 근속이 1년만 넘으면 1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일할해서 지급됩니다.

    2. 2020년 2월에 주택 구입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200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의 퇴직금이 정산 된 것일까요?

    > 그건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3. 2023년 5월 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3개월분의 급여인지, 4개월분의 급여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3~5월의 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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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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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전체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이므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및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게 되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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