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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메추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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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퇴직금 정산 기준과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니, 현재 직장으로 2009년 6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31일에 퇴직하여야 1개월 분의 퇴직금이 추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20년 2월에 주택 구입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아, 200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의 퇴직금이 정산 된 것일까요?

3. 2023년 5월 31일 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3개월분의 급여인지, 4개월분의 급여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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