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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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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

2023.0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유에 해당)

산정기간은 2000.01.01.~2010.12.31.까지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2010.10월~12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2023.5월~7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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