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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23.08.20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

2023.0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유에 해당)

산정기간은 2000.01.01.~2010.12.31.까지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2010.10월~12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2023.5월~7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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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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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2023.5월~7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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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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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실제 중간정산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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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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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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