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시 평균임금
2023.0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유에 해당)
산정기간은 2000.01.01.~2010.12.31.까지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2010.10월~12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2023.5월~7월 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2023.5월~7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실제 중간정산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