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평균 300만원 정도를 받다가 퇴사 3개월 정도 전 450 정도를 받게 되면 유리한 3개월치 평균인 450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3개월 전 450 정도 받게 되면 3개월치 평균인 450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현저히 증가하여 평균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한가집니다. 두가지라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되어 45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45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의도적인 행위로 높게 산정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