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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3

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평균 300만원 정도를 받다가 퇴사 3개월 정도 전 450 정도를 받게 되면 유리한 3개월치 평균인 450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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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3개월 전 450 정도 받게 되면 3개월치 평균인 450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현저히 증가하여 평균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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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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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한가집니다. 두가지라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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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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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되어 45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45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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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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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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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의도적인 행위로 높게 산정되었다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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