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