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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제비164

고요한제비164

주말 알바 투잡시 본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급 300좀 넘게 받고있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수입이 적어 주에 하루 7시간 카페알바를 해보려 하는데

1달 이면 28~35시간 이겠네요

프랜차이즈라 고용보험은 가입 한다고 하는데

카페에는 투잡이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1. 본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카페에서는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 시킨후 공단에서 정리를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가입이 안되는 것일까요?

2. 고용보험 때문에 원래 회사에서도 제가 투잡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혹은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되므로 까페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2. 회사로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