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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카페알바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은 돈을 안준다는데 인터넷 찾아본 결과 카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카페수습기간동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게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1년이상은 알바를 못할 것 같고 몇 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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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 미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어느 직종이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며 사장님께 임금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카페알바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은 돈을 안준다는데 인터넷 찾아본 결과 카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카페수습기간동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게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1년이상은 알바를 못할 것 같고 몇 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불가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직무수행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최저시급의 90% 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만일, 사장이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