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카페알바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은 돈을 안준다는데 인터넷 찾아본 결과 카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카페수습기간동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게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1년이상은 알바를 못할 것 같고 몇 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불가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직무수행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