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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려깊은황새183
사려깊은황새183

어머니 명의의 주담보 대출 자녀가 갚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지방 아파트 79타입 아파트에 주담보 7700만원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갚으려고 합니다

대략 8천만원 정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시켜 변제 후 남은 돈은 생활비 및 병원비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이나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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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나 병원비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자면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이체내역을 별도로 하여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어머니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