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직원에게 주휴일 지급하되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안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 퇴직금, 연차휴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