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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4.04.16

상시근로5인미만 주휴일 부여 문ㅇ

5인미만 사업장도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직원에게 주휴일 지급하되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급안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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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 퇴직금, 연차휴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