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재산을 가지신 치매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이후 재산을 상속받는데 65억이 듣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속세를 내려면 또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또 양도세를또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다내고 나면 거의 1/3밖에 안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65억은 상속재산 140억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 산출시에는 여러 상속공제항목들이 있고 비교적 상속공제액은 크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는 65억 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속세를 내려고 부동산을 팔 경우라면 상속이 일어난 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자체가 상속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은 아예 없고, 6개월이 지난 후라도 비교적 단기간이라면 차익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일괄공제 및 배우작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후 과세표준에 10~50% 상속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단순희 상속재산가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평가액)을 차감 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얼추 맞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약 50%의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65억의 약 50%는 상속세로 납부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구체적으로 계산은 해보아야 하지만, 얼추 기재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