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A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2년 만근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똑같이 2년 계약직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문의하신 계속근로의 단절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는 가능하나, 퇴사 후 곧바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를 2년을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공백기간(3개월~6개월)이 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되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또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한 기간제법이 형해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약종료 후 재입사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제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2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며 채용 내정 없이 새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입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입사한다면 기간제로의 재입사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똑같이 2년 계약직으로요.
계약직퇴사이후 새로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각 전형을 통과하여 최종합격하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하 채용절차없이 동일업무에 다시 2년제 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2년후에 퇴사하여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에 종료 없이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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