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 처벌 문의
A 업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6회 수급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B 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부정수급을 했고, B 업장 입사 1년간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는 4대보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해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모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텐데 공모가 인정 안 되면 자진신고로 저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수급액을 1-2배로 변상하는 정도로 끝날까요? 공모가 인정될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대책임으로 같은 양의 벌금을 물게되나요 책임률에 따라 다르게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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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신고를 한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금액만 반환토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는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반드시 면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책임은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액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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