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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츠
도넛츠23.09.19

실업급여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 처벌 문의

A 업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6회 수급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B 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부정수급을 했고, B 업장 입사 1년간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는 4대보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해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모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텐데 공모가 인정 안 되면 자진신고로 저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수급액을 1-2배로 변상하는 정도로 끝날까요? 공모가 인정될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대책임으로 같은 양의 벌금을 물게되나요 책임률에 따라 다르게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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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신고를 한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금액만 반환토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는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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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반드시 면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책임은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액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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