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6회 수급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B 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부정수급을 했고, B 업장 입사 1년간 부정수급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주는 4대보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해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모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텐데 공모가 인정 안 되면 자진신고로 저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수급액을 1-2배로 변상하는 정도로 끝날까요? 공모가 인정될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대책임으로 같은 양의 벌금을 물게되나요 책임률에 따라 다르게 물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