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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 가능할가요??

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많이 봤습니다.
해당 경우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자발적퇴사임에도 권고사직 or계약만료로 사업주와 조작하여 실업급여 수급
2.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받은 뒤 다시 재취업 (4명이 이와 같은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재취업 했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편의점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A가 이야기 함 - 증거가 남으면 안된다며 편의점에서 조금만 일했다 합니다.

뚜렸한 증거는 없으나...
해당회사에서 수많은 자발적퇴사인들을 권고사직 처리해줌을 보며 이건 아닌것같아 신고 하려 합니다.

증거가 저 자신이 보고들은것 뿐이라 녹취록, 기록 등은 없습니다만..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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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니 가능하고, 문제는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느냐일 겁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 정도로 미묘한 차이고, 구두로 권고사직을 했다고 하면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한 것은 신고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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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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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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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수급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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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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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은 어렵겠지만,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작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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