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를 실행하기 위헤 회사랑 이야기 중입니다.
탄력근로는 1달 기준 주 40시간 평일 월~금이라고 명시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작업시간이 (월 합산 근무일수 )x8시간을 넘겨야 추가 임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구요.
이 경우 예시로 평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30시간을 하고 토요일 1일씩 주 6일근무시 주말근무를 했을시 주말 근무수당을 주 40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