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평일 주 40시간 미만일시 주말에 임금 미지급을 해도 되나요?
탄력 근로제를 실행하기 위헤 회사랑 이야기 중입니다.
탄력근로는 1달 기준 주 40시간 평일 월~금이라고 명시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작업시간이 (월 합산 근무일수 )x8시간을 넘겨야 추가 임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구요.
이 경우 예시로 평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30시간을 하고 토요일 1일씩 주 6일근무시 주말근무를 했을시 주말 근무수당을 주 40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40시간 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며, 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로하면 평일에 몇 시간을 근로했든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닌 주휴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할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이를 적용시켜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일요일 근무만이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를 토요일에 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어 추가임금을 주어야 하는 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근무를 일요일에 한 경우에는 기준 시간을 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근로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여가 40시간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36시간 근로이기 떄문에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이내근로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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