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가능 여부 (30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금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2. 필요한 경우 을에게 법정 한도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질문은 포괄임금제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주말 근무 시 평일 40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말 1회 근무 시 대체휴무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인사담당자 말로는 한 달에 1회 주말 근무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찾아볼 수 없어서요.
찾아보니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데(계약서의 휴일근로 수당만 봐도 그렇습니다.) 1회=1휴무일이 진행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2번 조항과 상관없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휴일수당이 편성되어 지급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휴무를 부여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없다면 무효인 포괄임금제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을 떠나 일단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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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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