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금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2. 필요한 경우 을에게 법정 한도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질문은 포괄임금제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주말 근무 시 평일 40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말 1회 근무 시 대체휴무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인사담당자 말로는 한 달에 1회 주말 근무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찾아볼 수 없어서요.
찾아보니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데(계약서의 휴일근로 수당만 봐도 그렇습니다.) 1회=1휴무일이 진행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2번 조항과 상관없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