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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백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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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포괄임금제 시행일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or보상휴가 관련 문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or 보상휴가(1.5일)를 줄 수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1.5배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발생할까요? 취업규칙에 따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아닐수도 있어요!) 문의드립니다.

2. 보상휴가로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서면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 혹은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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