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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백로71
꼼꼼한백로7124.04.22

포괄임금제 시행일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or보상휴가 관련 문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or 보상휴가(1.5일)를 줄 수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1.5배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발생할까요? 취업규칙에 따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아닐수도 있어요!) 문의드립니다.

2. 보상휴가로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서면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 혹은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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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상관없고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2.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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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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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서면합의에 대한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과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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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보상휴가제 합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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