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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8.04

채용 서류지원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용시점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안되지 않나 해서요.

(미성년자 제외)

저희 회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반이 되진 않나요?

물론, 연말정산 시점에는 인적공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게 채용시점, 그러니까 입사지원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에도 가족관계 기입하는 칸을 다 빼버렸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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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그리고 회사에는 가족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경조휴가나 경조비를 지원해주는데

    가령 부친상이 있다고 했을 때, 급하게 장례식장 간 직원한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지제도 등 운영을 위해 미리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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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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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를 받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에도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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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사용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사용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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