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면접 자리에서 불쾌감을 주는 물건이 전시되어 있다면

제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수많은 성인용품들이 면접 보는 바로 옆 진열대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전달받지 못했고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회사 정보도 제대로 안 나와서 면접 참석 전까지 몰랐었습니다. 개봉되어 있는 성인용품들을 갑자기 보게 되어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 즉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들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해당 회사가 그러한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대상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판매회사로 전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