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채팅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A: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너 게임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B: 이 씨X 개X야 지X X까고... (엄청 심한 욕설)
A: 나 강남구 어디어디 아파트사는 어느 대학 나온 몇살 홍길동이다. 모욕죄로 고소할게.
B: (이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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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모욕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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