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채팅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A: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너 게임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B: 이 씨X 개X야 지X X까고... (엄청 심한 욕설)
A: 나 강남구 어디어디 아파트사는 어느 대학 나온 몇살 홍길동이다. 모욕죄로 고소할게.
B: (이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