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절차의 내용은 꽤나 복잡스러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차 촉진은 사실상 연차 강제 소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말인즉,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정 서류가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